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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4 2018고단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2:15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394-18 봉화 신시장 뻥튀기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해저리 센트 레 빌 옆 공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3 진 아웃 대상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이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0년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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