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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16 2018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0:35 경 경북 봉화군 내성로 8길 13-20 소재 반송 해피 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삼계리 소재 삼계 회전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4. 경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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