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영주시 대학로 164번 길 8 대환 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25에 있는 이디야 커피숍 앞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이나 목회 자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나아가 최근의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법률상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