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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2 2016나51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3행의 “원고 B”을 “B”으로, 제15행 이하의 각 “원고 C”를 “제1심 공동원고 C”로 각 고친다.

제9쪽 제5행부터 제17행까지의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부분을 아래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일 이후로서 1970. 1. 1.부터 이 사건 희생자들이 각 만 55세 대법원 4288민상352 판결, 대법원 88다카16867 결정 가 되는 날까지 농촌 일용노임인 별지 4 ‘이 사건 희생자별 일실수익계산표’ 중 ‘노임단가 원고들의 일실손해 계산근거와 달리 1986년 농촌 일용노임은 10,142원, 1987년 농촌 일용노임은 10,114원으로 인정한다(희생자 순번 5 G, 희생자 순번 43 H, 희생자 순번 61 I 관련). ’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가) 한편 피고는,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당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할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의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위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

거나 위자료 청구소송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①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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