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 망인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 현가로 계산한 167,006,69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생 연령 : 사망 당시 50세 7개월 12일, 기대여명 : 29.36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인은 사고일인 2010. 8. 5.부터 적어도 60세가 될 때까지인 2019. 12. 23.까지 매월 22일씩 용접공으로 일하여 그 시중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용접공의 일용노임은 2010. 1. 1.경(상반기) 108,464원, 2010. 9. 1.경(하반기) 108,866원, 2011. 1. 1.경(상반기) 110,123원, 2011. 9. 1.경(하반기) 115,090원, 2012. 1. 1.경(상반기) 118,003원, 2012. 9. 1.경(하반기) 123,164원, 2013. 1. 1.경(상반기) 118,754원, 2013. 9. 1.경(하반기) 128,244원, 2014. 1. 1.경(상반기) 129,095원이며, 그에 따른 월 소득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다) 생계비 : 망인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나. 장례비 3,000,000원(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다. 치료비 원고는 망인이 치료비로 12,161,072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