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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39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피해자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의 가.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1,955,447원이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남자, 생년월일: G생, 연령: 사고 당시 52세 5개월 남짓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을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2, 제11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일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7. 8.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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