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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397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의 C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 D은 2013. 5. 18. 04:45경 B 소유의 C 아반떼 XD 차량(이하,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E 소재 F 앞 신호기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안곡사거리 쪽에서 대보리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안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대보리 쪽에서 조종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다가 원고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지선을 넘은 위치에서 일시 정지한 피고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고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원고는 B과 사이에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위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호증, 을2, 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 보유자인 B은 피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⑴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⑵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784,220원이다.

⑴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H.생, 연령 : 사고 당시 60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20.98년 정도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3년 상반기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81,443원이다.

㈐ 위 사고로 피고는 사고일로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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