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1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1세) 과 서울 동작 경찰서 C 지구대 4 팀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2017. 3. 7. 경 함께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8. 02:0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

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빼며 뒷걸음질 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팔뚝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에 입술을 접촉하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적이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은 기습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어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