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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13 2013고단16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해자 B(여, 19세)의 과외 선생님으로 피해자를 2년 동안 가르친 사실이 있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지내던 중 2013. 9. 23.경 술에 취해 우연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다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를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무인텔로 데려갔다.

1. 피고인은 2013. 9. 24. 01:20경 위 D무인텔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어내었음에도 다시 침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았으며,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니까 피해자를 정면으로 보게 눕히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결국 택시를 타고 같은 날 목포시 E에 있는 F고등학교로 이동하여 위 학교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무인텔 출입 CCTV 영상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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