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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91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0세) 는 C 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다니다가 알게 된 사이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친구인 D와 사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7. 6. 23:07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 ‘F ’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D 와 계속 만나야 할 지 생각해 봐야 겠다 ”라고 말을 하며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두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쇼 파에 피해자를 밀어 붙이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3 경 위 ‘F ’에서부터 지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벽에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목을 혀로 핥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잡고 벽에 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CD 검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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