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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거나 조울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을 진단받고 2011. 6. 17.부터

7. 22.까지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울증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치료중인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와 노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델하우스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8. 21.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3. 8. 29. 확정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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