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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 및 교도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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