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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0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거나 조울증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6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조울증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0차례 이상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각 범행의 횟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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