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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853
재물손괴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의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제3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제1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들의 각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시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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