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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2 2014고단15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5.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불상의 농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남부농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속되어 경남 진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와 인적사항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구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E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하게 하고, PDA로 작성된 위 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란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서명이 기재된 통보서가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경남 진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 F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위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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