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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4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봉래동 소재 한진중공업 앞 도로부터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21:25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이 없다며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경찰휴대용단말기(PDA)에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인 것처럼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명이 위조된 E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21:25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이 없다며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위 보고서 말미의 운전자란에 ‘E’라고 기재하여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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