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22. 00: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인하여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용산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경우 기존 전과로 인하여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E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2. 03: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동 12-12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의 말미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을 찍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ㆍ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경장 F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명의로 작성된 것 포함)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인적 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