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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5 2015허468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0. 9. 9./ 2012. 7. 5./ 제1165158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3】절연판의 양면에 금속박을 형성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 1’); 상기 절연판이 노출되도록 금속박을 식각하여 상기 절연판의 양면에 상기 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 2’); 및 상기 스트라이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상기 스트라이프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상기 스트라이프와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여 갭 서포터를 완성하는 제3단계(이하 ‘구성 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갭 서포터 제조방법 【청구항 1, 2, 4~11】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확인대상발명(갑3호증의 [별지 2]) 피고가 특정한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비교대상발명 4, 6~8, 10에 의하여 쉽게 실시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과의 대비에 사용되지 않은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 2(갑5호증), 3(갑6호증), 5(갑8호증), 9(갑12호증)에 관한 설명은 이들을 모두 생략하였다.

한편, 비교대상발명들 중에는 실제 발명이 아니라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이나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발명’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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