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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11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18. 2013당13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9. 9./ 2012. 7. 5./ 제1165158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3】절연판의 양면에 금속박을 형성하는 제1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절연판이 노출되도록 금속박을 식각하여 상기 절연판의 양면에 상기 절연판을 일정한 폭으로 노출시키는 스트라이프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복수개 배열되도록 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스트라이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상기 스트라이프와 나란한 방향으로, 그리고 상기 스트라이프와 수직한 방향으로 절단하여 갭 서포터를 완성하는 제3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판 갭 서포터 제조방법. 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청구항 2】,【청구항 4】~【청구항 11】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특정한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실시주장발명 실시주장발명은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갭 서포터 제조 공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요지는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는 2013. 5. 2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3당135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8.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은 금속박을 배열 또는 형성하고 절단하는 방법이 서로 상이하므로, 피고가 확인대상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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