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2. 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 4는 선행발명의 청구항 제3항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33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4. 1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 4는 선행발명의 청구항 3과 동일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기판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9. 9./ 2012. 7. 5./ 제1165158호 3) 권리자 : 원고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갭 서포터(일명: 기판 홀더)에 관한 것으로, 특히 기판 상에 부착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기판의 구멍에 끼우지 않아도 되고, 대량으로 생산하더라도 모두가 일정한 두께를 가지게 되어 기판 상에 부착시키면 기판과 다른 패널 사이의 갭이 일정하게 되는 기판 갭 서포터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도 1을 참조하면, LCD ‘Liquid Crystal Display'의 약자로서, 액정표시장치를 의미한다.
장치는 디스플레이 어셈블리(1000)와 백라이트 어셈블리(200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디스플레이 어셈블리는 액정표시패널(100), 구동회로부(200), 상부 수납부재(300)를 포함하며, 백라이트 어셈블리(2000)는 램프유닛(400), 도광판(500), 반사판(600), 광학시트(700), 하부 수납부재(800), 완충부재(900)를 포함한다.
액정표시패널(100)은 TFT ‘Thin Film Transistor'의 약자로서, 기판 위에 진공증착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