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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13 2015허164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플렉서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9. 12. 15./ 제10-2009-125017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4. 4. 9. 보정된 것) 【청구항 1】표시영역과 상기 표시영역을 에워싸는 비표시 영역을 구비하며, 상기 비표시 영역의 코너 중 서로 인접한 적어도 2코너를 모따기 하여 단일한 플렉서블 기판을 준비하는 단계(이하 ‘구성 1’); 상기 플렉서블 기판의 일면 상에 박막트랜지스터(TFT) 어레이, 유기발광 표시소자를 순차적으로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2’); 상기 표시소자가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상기 표시소자가 형성된 상기 플렉서블 기판 상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3’); 및 상기 플렉서블 기판의 표시영역과 비표시 영역의 경계면의 적어도 하나를 벤딩하는 단계(이하 ‘구성 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플렉서블 표시장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2~6】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9호증) 1998. 4. 2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10-111517호에 게재된 ‘액정 표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10호증) 2005. 6. 22.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5-60530호에 실린 ‘플렉서블 기판을 갖는 전자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3. 12. 18.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 1~6은 각각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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