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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25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75939 손해배상(자) 사건 청구를 하여 2009. 8. 7.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그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2009.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다.

원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D, E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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