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2014. 4. 23. 원고와 E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9133). 나.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4. 9. 25. ‘원고와 E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800만 원을 2014. 10. 24.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4. 10.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E이고, 원고는 E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화해권고결정의 송달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이의의 소는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과 집행권원 자체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부존재 또는 무효 등 집행권원 자체의 형식적인 이의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집행권원인 위 화해권고결정 자체의 성립절차상 흠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원고는 2020. 1. 13.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추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29. '위 화해권고결정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