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선행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11. 22. 피고와 사이에 경북 영덕군 C, D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11. 6. 피고와 사이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일정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가합10028호로 위 합의에서 정한 약정금 289,130,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9. 4. 22.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까지 289,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피고 모두 각 송달일(피고는 2019. 4. 25.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다)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9.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2019. 5. 21. 비로소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3. 피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원고와 유한회사 E이므로,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적격이 없었다.
또한 피고가 2019. 4. 25.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였다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2019. 5. 13. 비로소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