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7 2017가단1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31850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3.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7. 4. 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2. 27.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전채권의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나. 피고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