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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09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소 제기 1 원고는 2015년 1월경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D공사를 총 공사대금 19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6. 12. 3.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중단을 통보받자 2017. 7. 14.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53388 사건으로 공사대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이 법원 2017가합53388 사건의 재판부는 2018. 2. 28.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8. 3.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위 화해권고결정에서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피고는 이 사건 원고로 수정하였다

. 1. 원고는 피고에게 87,753,000원을 2018. 3. 21.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192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 신청을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0.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산정자료, 사토운반거리 측정자료를 각 교부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자료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80,636,00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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