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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00 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가오리 역 방향에서 삼양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7세) 의 왼쪽 팔 부분을 위 버스 오른쪽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피고인은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정 차선에 멈춰 다음 진행 신호를 기다려야 함에도 만연히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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