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1: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1에 있는 신기사거리를 자유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방축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직전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작동 중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호 계사거리 방면에서 우측 방축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노선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 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