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들과 인천 중구 E블록 지상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1동 1303호(피고 C)와 106동 3002호(피고 D)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피고 계약일 분양대금(단위 : 원) 잔금(단위 : 원) C 2010. 2. 2. 328,180,000 115,880,000 D 2009. 11. 4. 331,540,000 100,610,000 2)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 시에, 중도금은 총 6차례에 걸쳐 각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한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1조).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2)항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다)이 정한 연체기간별 추가 금리를 합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연체기간별로 연체이율을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이율(A B) 1~30일 5% 5.96% 10.96% 31일~90일 8% 13.96% 91일~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3)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에서는, 수분양자들이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원고가 대출은행에 이를 알선하고, 대출받은 중도금은 수분양자들의 동의하에 약정된 중도금 지급기일에 대출은행에 직접 원고의 공급대금 수납계좌로 납부되며[(2)항 , 수분양자들이 대출은행으로부터 이자후불제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원고는 대출은행에 아파트 사용검사일이 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