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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6가합7130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인 ‘G’(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세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부지를 소유하였던 소외 주식회사 H와 위탁자를 주식회사 H, 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분양계약의 매도인이 된 회사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원고, 선정자 C, E 및 소외 I은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아래 표 ‘세대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세대’)에 관하여 아래 표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그 이후 선정자 D은 2015. 11. 11. 위 I로부터 분양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매수인 세대 호수(타입) 계약일 분양대금 원고 J호(B) 2015. 4. 8. 76,997,000원 선정자 C K호(B) 2015. 1. 31. 76,997,000원 소외 I L호(B) 2015. 6. 4. 76,692,000원 선정자 E M호(E) 2015. 6. 5. 1억 2,230만 원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분양대금 납부 1)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계약금 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 23.부터 2015. 11. 23.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중도금 합계 46,194,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4. 28. 피고로부터 중도금 반환 명목으로 46,094,300원을 지급받았다. 2) 선정자 C은 원고에게 위 나.

항의 분양대금 76,997,000원을 전부 지급하고 2016. 3. 30.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선정자 N은 원고에게 위 나.항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76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선정자 E은 원고에게 위 나.

항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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