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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8 2019가합102610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세부내역’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각 원고는 피고와 별지 1 ‘원고별 분양계약 내용’ 기재와 같이 각 계약일자에 김포시 I, J블럭에 위치한 K의 각 계약호수(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개별 호수를 표시할 때는 개별 호수의 번호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해제 등) ③ 을(각 원고)은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을(각 원고)이, 제3항의 경우에는 갑(피고)이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갑(피고)은 을(각 원고)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각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각 원고는 각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 세부내역’ 기재와 같이 각 지급일에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입점예정일을 2019. 2.경으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건물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가 지연되었다.

원고들은 2019.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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