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5. 31. G 및 피고 C과 원고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6,84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8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과 피고 C으로부터 계약금 8,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 7억 7,400만 원은 2011. 9. 30.에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G 및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즉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및 첨부서류를 제공한다.
2. 잔금 지급 전에는 매도인 동의 없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다.
3. 잔금 지급 전 매매치 않는다.
다. 원고들은 2011. 10.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의 건축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오수시설 및 우수시설 사용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2012. 1. 4.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 외 3필지(용인시 기흥구 H, I, J) 총 4,393㎡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 3. 13.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피고들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신축,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의제)허가를 취득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1. 5. 31. 주식회사 글로리아종합건설에 이 사건 임야 중 400평을 1억 6,6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2. 6. 28. 주식회사 글로리아종합건설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G과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11.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잔금지급기일을 4회에 걸쳐 연장하여 주었으나 G과 피고 C은 4차 연장기일인 2013. 3. 29.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3. 4. 26. G과 피고 C에게 잔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