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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61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C과 사이에 울산 중구 D 대 252㎡ 및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설명을 듣고(갑12) 특약사항으로 ‘문화재 심의에 대한 서류는 잔금시 매수인에게 인수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98만 원(갑2-2)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2016. 4. 4. 중도금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6. 4. 28.까지 매도인 C에게 잔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C은 2016. 5. 25.경 원고에게 2016. 6. 1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특약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행정적 문제가 모두 정리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C이 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이 법원 2016가단57788)하였다.

1심 법원은 2017. 6. 23.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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