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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28 2016가단23365
선박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43,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3,000,000원은 2016. 4. 29. 각 지급 조건)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0,000,000원만 받은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인 2016. 4. 29. 원고에게 잔금 3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2016. 6. 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잔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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