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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3537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은 G이 실제로 J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믿고 J에게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G에 대해 모해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는 2015. 3. 9. I 주점 밖에서 실제로 J이 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K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교사를 받고 G, K에 대한 무고, 위증을 하였다는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원심 판시 무죄 부분이 충분히 입증된다.

가) 피고인들은 J이 G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J으로 하여금 G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도록 하여 G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J이 K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J으로 하여금 K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도록 하여 K에 대한 무고를 교사하고, 2015. 3. 9.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J으로부터 K로부터 협박을 받고 강간을 당하여 손을 다쳤다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여 K에 대해 모해 위증을 하였으며, 2015. 5. 경 J에게 전화하여 최초 허위 진술대로 증 언하라고 말하여 K에 대한 모해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5. 3. 9.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J으로부터 K로부터 협박을 받고 강간을 당하여 손을 다쳤다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K에 대해 모해 위증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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