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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2 2016가단48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일자불상경 구 안성터미널 정류장 앞에서 피고 B을 끌고 원고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후 불상의 장소로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피고 B의 몸을 만지고,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 B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법원 2015고합11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6. 8. 10. 피고 B의 피해일시, 장소, 범행경위, 원고의 행위태양에 관한 진술이 모두 번복되었고, 피고 B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술 번복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 외 다른 사람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과정에서 무고죄로 고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1차 진술 후 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진실로 회신되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를 무고하고,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 B을 성폭행한 또 다른 가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금을 받은 후 피고 D과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가져 변호사법위반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무고를 교사하고, 피고 B을 성폭행한 또 다른 가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금을 받은 후 일정 금액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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