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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933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 A은 모해 위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C는 모해 위증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사법기능에 실제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피고인 A은 약 6개월, 피고인 C는 약 2개월 반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무고 및 위증의 대상인 J과 당 심에 이르러 합의하고 J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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