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882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고소가 아니고, C이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서 등을 제출하고 모해 위증을 자 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확정된 판결의 사실관계를 번복하기 위하여 나이 어린 강제 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회유하고 이후 무고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