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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14 2014노65
무고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고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K에게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J의 말을 믿고 J이 K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고소 의사가 없었던 J으로 하여금 K을 고소할 것을 결의하도록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0. 4. 00:00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위 다방 종업원인 J이 K과 성매매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K이 112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자,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J에게 “K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K을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4.경 J을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2. 10. 5.경 J을 군산경찰서로 데려가 그 곳 민원실에서, J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위 L에게 제출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들은 E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커피 등을 배달하면서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12. 4.경부터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 ② K은 2012. 10. 3. 21:58경 E다방에 전화를 하여 커피를 배달해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8경 E다방 종업원인 J이 K이 거주하는 AG원룸에 커피를 배달하러 와서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으로 11만 원을 받고 K과 성매매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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