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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22 2015고단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43길 25(역삼동 761-26)에 있는 역삼2동 주민센터에서 C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종로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용지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란에 ‘D’, 채권최고액 란에 ‘육천만원’, 주소 란에 ‘서울 종로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인감증명 위임장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가의1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조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1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강남구청 차량등록계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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