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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단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0: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내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남 교차로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에 따른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로 체 택시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 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성북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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