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9:15 분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자곡 사거리 방면에서 숯내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의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177,9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가해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후미조치 혐의 관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