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8 2018가단426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452,730원에서 2017년 7월 21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기왕에 연체된 관리비 5,147,270원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3,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452,730원에서 다시 2017년 7월 21일부터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동시이행을 명함)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