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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1017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6.1.부터 대구 수성구 C 대 867㎡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8. 6. 5.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8.6.1.부터 2020. 5. 31. (24개월),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9.6.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9.12.18.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9. 12. 18.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보증금 5천만 원에서 2019. 6.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차임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2018. 5. 25.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송금)하였고, 계약 당일 현금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여 2년분의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1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아 1년분의 월 임료를 지급 받았을 뿐 12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월차임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서로 다투고 있을 뿐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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