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2 2019나4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90,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5.부터 2020.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강원 정선군 C 창고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2,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22,000,000원)’, 착공일 ‘2017년 7월 24일’, 완공일 ‘2017년 8월’, 잔금지급일 ‘추석 때(2017. 10. 4.)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친 후 창고 건물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음에도 피고가 미시공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제를 주장하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8,97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견적서상 공사대금이 4,200,000원인 전기공사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직접 시공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창문 1개와 소변기를 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이 사건 창고는 설계도면과 달리 면적과 높이가 각 축소되어 건축되었고, 기초공사, 행거도어공사, 정화조와 하수배관공사에 하자가 있어 원상복구 내지 재시공, 보수가 필요하므로, 해당 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의 발생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