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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1.29 2017가단31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2015년 8월 26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300,000원(부가세별도, 매월 15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5년 9월 15일부터 2017년 9월 14일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료를 2개월분 만을 지급하였고, 2017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가 28,600,000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28,600,000원에서 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7년 7월 15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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