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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4.9.선고 2012고합1321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2고합1321 살인미수

피고인

이□□ ( 82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경기

검사

천기홍 ( 기소 ) , 허정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소윤수 ( 국선 )

판결선고

2013 . 4 .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 12 . 7 . 경 피해자 김 과 결혼하여 2008 . 6 . 15 . 경 딸 이 을 낳아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 친구를 만난다면서 잦은 외출을 하여 수 차례 딸을 방치하고 ,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싸 움을 자주 하였다 .

피고인은 2012 . 8 . 17 . 오후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 피해자로부터 친구와 바닷가에 놀 러 갈테니 집으로 와서 딸을 보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고 , 퇴근 후 용인시 처 인구 포곡읍 피고인의 집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집에 없고 딸 이 이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 얼마 지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와 피고 인에게 " 이혼하자 " 라고 말하고 , 피고인은 화가 나고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 방으로 들 어가 잠을 잤다 .

피고인은 2012 . 8 . 18 . 01 : 00경 잠에서 깨어나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보니 , 피해자 ( 여 , 30세 ) 가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었고 , 이를 본 순간 피고인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 자살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마감하려고 마 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머리를 좌우로 흔 들다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실제로 죽을까 봐 겁이 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깨어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료기록부 사본 , 입 , 퇴원확인서

1 . 현장사진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 내사보고 ( 일반 ) - CCTV관련수사 , 수사보고 ( 일반 ) - 진

료기록 및 입 , 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1 . 작량감경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 유형의 결정 ]

살인 범죄군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처벌불원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6년 ~ 10년

[ 살인미수 감경 ]

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미한 상해 , 처벌 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범행 후 구호 후송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 보호관찰 2년 ,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 당시 피 해자를 진찰하였던 의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더 범행을 지속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 험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범행을 도중에 멈추고 피해자를 깨워 사망이라는 결과 발 생을 방지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피고인 이 딸을 양육하게 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한 .

판사 장윤식

판사 전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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