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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9 2012고합132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7.경 피해자 C과 결혼하여 2008. 6. 15.경 딸 D을 낳아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술을 자주 마시고, 친구를 만난다면서 잦은 외출을 하여 수차례 딸을 방치하고, 술만 마시면 피고인에게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오후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친구와 바닷가에 놀러 갈테니 집으로 와서 딸을 보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고, 퇴근 후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102동 1606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집에 없고 딸 D이 혼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얼마 지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화가 나고 더 이상 다투기가 싫어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2. 8. 18. 01:00경 잠에서 깨어나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보니, 피해자(여, 30세)가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본 순간 피고인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따라 자살하여 힘든 결혼생활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머리를 좌우로 흔들다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실제로 죽을까 봐 겁이 나 피해자에게 물을 끼얹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깨어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일반)-CCTV관련수사, 수사보고(일반)-진료기록 및 입,퇴원확인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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