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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4.21.선고 2014고합401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4고합401 살인미수

피고인

이○○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 * * ( 기소 ), 김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엄 * * ( 국선 )

판결선고

2015. 4.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압수된 과도 1개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 정신분열병 ), 경도정신지체 ( IQ 62 )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6. 11 : 00경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나 칼로 찌르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있던 과도 ( 총길이 23cm , 칼날길이 13cm ) 를 들고 밖으로 나온 뒤, 같은 날 11 : 10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 말우물 ' 공원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000 ( 여, 96세 ) 를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수회 찔 렀으나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영상사진발췌

1.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2, 14, 18, 23, 26, 27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검사는, 피고인이 정상인과 다름없는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에 서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 정신분열병 ),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

1. 몰수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 ( 비난 동기 살인 ) 〉 가중영역 ( 6년 ~ 20년, 20년 이상, 무기 )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범행 이전부터 이전부터 조현병 조현병 ( (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 ) ) 등으로 등으로 인하여 환청, 충동조절장애 등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이와 같은 정신분열병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살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나 칼로 찌르겠다고 마음먹고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와 배회하다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로 목을 겨냥해 찌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이를 따라가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차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누구라도 잠재적인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사회의 안전과 이와 같은 범죄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심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 6년 이상 15년 이하 ) 내에서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7명 ( 만장일치 )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5년 ( 배심원 2명 )

○ 징역 6년 ( 배심원 2명 )

○ 징역 7년 ( 배심원 3명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

판사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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