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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6.3.24.선고 2015고합590 판결
2015고합590살인미수·2015고합615(병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2016전고2(병합)부착명령·(병합)보호관찰명령
사건

2015고합590 살인미수

2015고합615 ( 병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

폭행 ) (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

2016전고2 ( 병합 ) 부착명령

2016초기 235 ( 병합 )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 ( 61 - 1 ) , 사설주차대행업

주거 인천 중구

등록기준지 성남시 수정구

검사

김형원 ( 기소 ) , 조영성 , 이윤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

판결선고

2016 . 3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회칼 1자루 ( 압수 제1호 ) , 부엌칼 1자루 ( 압수 제2호 ) , 칼 1자루 ( 압수 제3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합590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는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에서 ' ○○ ' 라는 상호의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 피해자 최○○ ( 48세 ) 은 인천국제공항 인근 이마트에서 ' ●● ' 라는 상호의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사설주차대행업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주차대행영업 을 하는 문제로 위 협동조합 이사인 피해자와 자주 시비하다가 2015 . 3 . 18 . 경에는 아 래 ' 2015고합615 범죄사실 '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기에 이르렀고 ,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욱 불만을 품게 되 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 9 . 24 . 06 : 00경 인천 중구 남북로181번길 ○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유○○로부터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 행하였다 ' 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회칼 1자루 ( 총 길이 41cm , 칼날길이 27cm , 이하 ' 회칼 ' 이라 고 한다 ) , 부엌칼 1자루 ( 총 길이 37cm , 칼날길이 24cm , 이하 ' 부엌칼 ' 이라고 한다 ) , 칼 1자루 ( 총 길이 25cm , 칼날길이 13cm , 이하 ' 세모칼 ' 이라고 한다 ) 를 각 피고인의 비스토 승용차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으로 찾아갔 다 .

피고인은 같은 날 09 : 35경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2번 자동출입문 건너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직후 주차대행영업을 위하여 그 부근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 하고 , 위와 같이 준비한 칼 중 세모칼과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휘두 르고 ,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집어 던졌으나 위 부엌칼이 피해자 의 등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고 ,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세모칼로 피해자 의 우측 안면 부위와 좌측 목 부위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 으나 ,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 2015고합615 ]

피고인은 2015 . 3 . 18 . 09 : 00경 인천 중구 남북동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 인 천국제공항 사설주차대행업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주차대행영업을 하는 문 제로 피해자와 자주 시비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약 2회 가량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5고합590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최○○ , 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상해진단서

1 . CCTV 영상 캡처 화면 , 피해 부위 사진

[ 2015고합615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현장사진

1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형법 제261조 , 제

260조 제1항 ( 특수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 법률상 감경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가 . 살인미수죄

[ 유형의 결정 ]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살인미수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미수인 경우 )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 ( 보통 )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살인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상해 없음 포함 )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유발 ( 보통 )

나 . 특수폭행

[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6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 부분 피

해 회복된 경우

[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

[ 일반양형인자 ]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2 ) 결과 : 징역 2년 4월 ~ 8년

7월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02 . 9 . 5 .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 역 10월의 형을 , 2006 . 9 . 7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는 등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식칼을 휘둘렀고 ,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또다 시 흉기인 칼 3자루를 소지한 채 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 행을 저질렀으므로 ,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인의 주차대행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하되 ,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 와 방법 및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

2 .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전자장치부착 법 ' 이라고 한다 ) 은 법원이 살인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한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제9 조 제4항 제4호 및 제21조의8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사건인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 위 법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 전자장치부 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장세영

판사 이기홍

판사 김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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